시는 서비스인증제를 올해 상반기 도입해 12개 업소를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 인증신청 절차와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확정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인증제도는 전국 처음으로 대전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시지부,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기관에서 공동주관해 시행하는 것.
서비스인증업소 신청은 1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 1일부터 20일간 현지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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