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장애인 의무고용 눈속임 내부직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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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장애인 의무고용 눈속임 내부직원 고용

내부직원 장애인 등록으로 2년간 3700만원 고용장려금 수령

  • 승인 2010-10-07 11:3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편법으로 활용해 고용장려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공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2007년 93명, 2008년 92명, 2009년 11명으로, 각각 5명, 2명, 18명을 초과 달성했다.

2010년 의무고용 인원은 147명으로 9월 현재 135명을 채용했고, 연말까지 1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표면상, 수공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준수 우수 공기업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수공의 장애인 신규 등록자는 2007년 10명, 2008년 4명, 2009년 23명, 2010년 9월 현재 11명 등 모두 48명이다.

2007년부터 수공의 장애인 신규등록자 현황을 보면, 실제 신규 장애인 입사자는 2009년 3명, 2010년 9월 현재 2명뿐이다. 나머지 인원은 기존의 근무 중인 수공의 직원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의 사유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이다.

내부직원을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해 2007년 2662만5000만원과 2008년 975만원 등 3700여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았고, 2009년 고용장려금은 신청 중이다.

정희수 의원은 “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규 채용보다 기존 직원의 장애인 등록화를 유도하는 건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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