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내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해도 12월 31일까지 등기를 끝내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백운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