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소송 사흘에 한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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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소송 사흘에 한번꼴

2006년 이후 565건… 무리한 사업시행 탓

  • 승인 2010-10-06 18:15
  • 신문게재 2010-10-07 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무리한 사업 시행과 출연금 미출연 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자원공사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5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에 한 번꼴이다.

수공이 피소된 건수는 2006년 79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71건에 달했다. 피소는 급증하는 데, 승소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패소(일부 패소)로 인해 지급한 금액 또한 2006년 이후 10억원에 달하지만, 승소(일부 승소)로 인한 수입은 없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만 13억 3000여만원이나 됐다.

물론, 사업 특성상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장 의원은 “과다한 소송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인과의 충돌로 이미지와 타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변지역민들과의 상생·협력관계 속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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