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의 경우 내구연한 초과 장비는 모두 141개. 기간별로는 1~3년 113개, 3~5년 8개, 5~10년 15개, 10년 이상 5개 등이다.
종류별로는 차량이 97대로 가장 많았으며, PDA 38개, 비상소집 자동전파기 5개, 디지털카메라 1개 등이다. 이 중 비상사태 시 전 직원에게 대량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파하는 비상소집 자동전파기는 모두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청은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 모두 365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1~3년 초과한 것이 301개, 3~5년 25개, 5~10년 18개, 10년 이상 21개 등이다. 종류별로는 PDA가 190개로 가장 많았고, 차량 144대, 군경합동무전기 20개, 교환기 7대, 비상소집 자동전파기 3개, 무선지령대 1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전시, 대간첩 작전 시 경찰이 군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합동무전기 전체가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초과했으며 무선지령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국적으로는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 9000여 개(대)에 달하며 5~10년 초과 600여 개, 10년 이상 초과 12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장비는 내구연한을 초과했더라도 점검 결과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노후 장비 교체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본청에 일임돼 지방청이 이를 제때 교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 장비 점검은 자체적으로 끝나고 외부점검은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대해 이상 여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치안활동 중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장비에 대한 점검에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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