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LH공사는 이 같은 의혹에 이어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갑작스레 해당 업무용지에 대한 매각을 보류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LH공사 아산직할사업단은 지난달 30일 업무용지 6필지를 비롯해 신도시지역 내 23필지의 잔여용지를 매각하는 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업무용지 가운데 3필지가 주민생활대책용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자 이주 원주민들이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땅이 싼값에 분양되는 것은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용지는 상업지역 내 업무용지 5번(5만4427㎡), 12번지(2만2198㎡), 17번지(7477㎡) 등 3개 필지.
이들 용지는 판매, 호텔, 근생시설이 모두 가능해 숙박이나 판매로 제한된 일반상업용지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오히려 일반상업용지보다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건폐율은 70%에 용적률 800%로 이번에 함께 분양된 상업용지와 같지만 최소건축은 3층으로 상업용지 5층에 비해 완화돼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업무용지 3필지의 업무용지는 최저공급예정가(감정가)가 3.3㎡당 530만∼575만 원으로 비슷한 건축허용조건으로 동시 분양되는 상업용지(773만∼826만 원)에 비해 243만∼251만 원이나 저렴하다.
특히 동시 분양되는 준주거용지(597만∼636만원)나 업무지역으로 제한된 순수 업무용지(537만∼567만원)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가로 원주민들로부터 특혜분양 등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반면 LH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고는 조합을 구성한 600여 명의 원주민들은 1400㎡∼4200㎡의 상업용지를 생활대책용지로 18㎡와 27㎡씩 받았는데 분양가가 3.3㎡당 평균 794만 원에 달했다.
주민들은“LH공사가 원주민에게는 헐값에 땅을 사들인뒤 혜택을 준다며 비싼값에 이를 되팔아 먹고는 일반판매 감정가는 이 보다 터무니 없이 낮았다”며“이것만 보더라도 LH공사가 감정가를 멋대로 조작해 막대한 이득을 남기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LH공사 관계자는“업무용지 가운데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3필지에 대한 매각을 긴급 취소했다”며“토지는 특성상 용도별, 지역별로 감정가가 차이날 수있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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