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에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구청과 23개 동 합동으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배출용기 미사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혼합배출 및 전용 수거용기 주변의 무단투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전용수거용기의 청결과 악취방지를 위해 주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고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2회 이상 세척과 함께 탈취제도 부착하고 대주민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