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임산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1항)상 승차자든 운전자든 안전띠 미착용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띠가 임산부의 거동을 불편하게 하고, 복부를 압박해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경찰은 현장 단속과정에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임산부임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정이 임산부들로 하여금 안전띠 없는 운전을 일상화 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안전띠 없이 운전하다 충돌사고라도 날 경우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부 유모(32)씨는 “단속돼도 범칙금 부과 등이 안되는 지 몰랐다”며 “다만 임신 당시 병원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같은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임산부 예외조항은 경찰 입장에서도 대단히 난처한 부분”이라며 “법과 단속 경찰관이 임산부의 위험을 방관하고 있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라우석 을지대 산부인과 교수는 “안전벨트가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현재 없다”며 “확실한 것은 안전띠 미착용이 치명적인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상태에 따라 아랫띠는 배 밑으로, 어깨띠는 가슴 사이로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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