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한 후 '○○증권'에 상품 유무 및 계약성립 여부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증권'이 판매하지 않으며, C도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친구 B에게 알려 투자금 전액 회수했다.
#2.투자자 A씨는 외국계 투자은행인 '○○증권'의 직원이라고 하는 B씨로부터 25~38%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유받았다.
투자자 A씨는 B씨가 명함, 재직증명서를 보여주자 '○○증권'의 직원임을 확신하고 B의 계좌로 2300만원을 입금했다.
투자금이 입금된 후 B씨와 연락이 끊겨 A씨는 2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한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기관과 증권회사 등으로 속여 이뤄지던 전화금융사기가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으로 속인 금융투자사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에 밝은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고수익 금융투자상품 가입 유도를 통한 금전을 속여 뺏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ARS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해 미수 거래미납 등을 가장한 후, 금전을 속여 뺏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토록 유도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실제 판매 여부와 권유자의 재직 여부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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