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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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오는 16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가능

  • 승인 2010-10-05 11:29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오는 16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고 그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해 건축연면적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 이외의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또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를 10㎡에서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 대해 원두막의 설치규모를 2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신속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의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2013년 2월 6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감경토록 보완했으며 이에 따라 1차년도에는 75%,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에는 30%로 연차별로 감경율을 각각 차등 적용해 감경토록 했다.

이행강제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3개월(2011년 1월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부서에 감경신청을 해야 하며 감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경기간내에 불법시설물을 자진해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비용을 해당 시·군·구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6일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자치단체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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