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험금 선지급 대상은 곤파스 피해가 극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뿐 아니라 인근 시·군 등으로, 충남 전지역이 해당된다.
자기부담율을 초과한 사고건 중 계약자의 지급 신청이 있으면 보험금을 선지급하며, 한도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 이내다.
보험금 선지급 대상은 2082 농가로, 선지급 규모는 12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험금 선지급은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후 피해농가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로, 지급된 보험금 선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12월 중에 지급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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