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의 살림이 여의치 않은데 대해 이해는 가지만 회사로서도 당장 자금순환이 늦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4일 충남도·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을 내년에 집행하는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22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지방도정비사업이 12건에 177억원, 치수사업은 5건에 50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부담행위 가운데 적게는 몇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건설업체가 다음해에 기성을 수금할 수 있게 된다.
금액이 커질수록 건설업체는 자금순환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연말에는 건설사의 자본금기준 등 가뜩이나 자금을 집행할 일이 많은 이유다.
지자체도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며 건설사의 자금회전율 등을 고려해 최소화하는 게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쉽게 줄일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사업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업을 멈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사업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예산안을 훨씬 넘어서 거꾸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건설사는 채무부담행위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발주처인 지자체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채무부담행위 금액이 적은 게 최선책이지만 지자체도 일을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며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에 선순위로 집행되는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 사업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부담행위는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당장 재무사정이 어려운 건설사는 자금순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채무부담행위는 민간기업의 어음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 채무부담행위=경비수요에 대해 차년도에 걸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세입, 세출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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