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업 등이다.
정부는 적발시 형사고발(기업형, 과거 전력자) 및 과태료(자가정비범위 초과자)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정비단속은 시·도에서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키로 했다.
전문성을 위해선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으로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 공정한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며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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