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변 토지변경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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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변 토지변경 멋대로

불법형질변경 '버젓이' 난개발·수질악화 우려… 관리감독 철저를

  • 승인 2010-10-03 16:21
  • 신문게재 2010-10-04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지난 1일 대청호 수면과 5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전시 동구 추동 404-2 한 비탈 현장. 1124㎡ 면적의 이곳에선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비탈농지를 계단농지로 조성하려는 점토작업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곳에는 애초 계단식 작은 밭이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흙을 일부 깎거나 쌓아 올려 평탄화 작업을 벌여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했다.

이를 위해 대청호수 바로 위에서 흙을 파고 덤프트럭으로 옮겨 쌓아올리는 작업이 반복됐다.

문제는 이곳이 대청호수와 인접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이어서 토지의 형태와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행위가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수원보호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중 규제를 비웃듯 토지소유주의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이같은 불법 행위로 대청호 주변의 난개발을 부채질하면서 환경 오염마저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때문에 환경당국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대청호 변에서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이 곳 토지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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