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시 및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신고건수는 대전 7건, 충남 41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이날 오전에만 인터넷 4건, 방문 접수 10건 등 모두 14건이 접수됐지만 접수 포기자가 속출해 최종 집계치는 낮았다. 충남 역시 16개 시ㆍ군 중 천안에서만 신고가 접수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시도 소방본부는 당초 대전, 충남 모두 '직업형 비파라치'를 중심으로 접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았지만 예상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이에 따라 접수건수 중에서 얼마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 같은 결과는 6개월여간의 예고기간을 거치며, 아파트와 상가, 학교 관계자 등이 철저히 대비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도 시행 시점이 7월초로 잘못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오래전부터 경각심을 갖고 준비한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점에서는 전 직원 대상 교육과 순찰활동이 수시로 진행됐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계단 적치물에 대한 안내문 부착과 방송 등이 이뤄졌다.
실제로 이날 신고된 장소를 보면, 아파트 및 학교, 대형 유통점은 없었고,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부실한 상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소방본부는 시간이 갈수록 신고건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와 상가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관리에 나서다보니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주민 유모(45ㆍ서구 둔산동)씨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2대 이상의 자전거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보관장소는 마련해 주지않고 무조건적으로 치우라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상가 점포 입주자인 박모(48ㆍ중구 은행동)씨는 “물건을 들이고 나가는 과정에서 임시로 계단에 쌓아둬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나 찍어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의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비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연말까지 제도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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