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는 제7대회장 선거를 오는 28일 실시하기로 하고 4일부터 8일까지 선거 입후보자를 받기로 했다. 회장 입후보자는 가입회원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서, 회비완납확인서, 선거비용기탁금(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도회장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 개인의 대표자로 3년 이상 재직한자로 선거공고일 현재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선거일 현재 2년 이상 협회 회원,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 회원의 자격정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또 협회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제명처분, 회원권리행사 정지처분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최근 3년내 부도·화의·법정관리 등을 받은자는 시·도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외 회원도 주택법에 의해 영업정지처분, 정관에 의한 회원권리행사 정지처분, 회비를 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은 회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지난달 이사회에서 안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 출마를 고사했고 현 부회장인 리베라건설 김문규 대표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 임원들도 김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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