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대부업체 취급수수료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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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대부업체 취급수수료 비싸

차입금으로 재원충당… 신용도 낮은 고객 위험부담률도 13. 대출 이자율, 왜 이렇게 다른가요

  • 승인 2010-10-03 14:02
  • 신문게재 2010-10-04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최근 대기업 계열의 금융회사들이 매우 높은 대출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논의의 발단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의 최고 금리가 연 10.6% 내지 13.1%인데 비해 캐피털사의 금리가 연 35%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정도면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의 약 6배, 햇살론과 비교해도 약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들의 대출평균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되며,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연 5~6%, 저축은행은 12%, 캐피털사는 9~44%, 대부업체는 36~44%의 수준이다. 캐피털사나 대부업체는 대출금리 외에도 취급수수료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고객의 부담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우선 금융권별 금리차이는 예금을 받아 대출재원을 마련하는 은행에 비해 캐피털사나 대부업체는 자금조달비용이 훨씬 비싼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은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반면 그 외 금융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위험부담률이 가산되는 것이다.

1998년 1월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경색이 심화되자 정부는 금리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여 자금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사채이자율이 한때는 천문학적으로 치솟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금융의 평균금리가 2001~2006년중 188%에서 234%까지 나타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2년 7월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대출이자를 연 66%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후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은 계속 하향 조정되었는데 2007년 10월 연 49%로 낮춘데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는 이를 다시 연 44%로 낮춰졌다.

한편, 2007년 3월 정부는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고, 동 시행령을 통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연 30%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가 연 30%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이나 캐피털사의 금리는 이보다 높은 것일까? 그것은 이자제한법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 1%의 대출이자율이라도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좀 더 낮은 금리와 좋은 대출조건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시장은 무제한적으로 돈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갚는 고객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금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상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단 하루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대부업이나 사채(私債) 이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루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쉽게 돈을 빌리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2003년 카드대란은 소액의 신용을 쉽게 이용하면서 점차 빚이 늘어난 약 400만명이 채무상환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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