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태풍피해농가가 피해복구를 위해 돌 수집기,목재 및 석재파쇄기, 잔가지 정리기,파이프 밴딩 성형기,인삼 수확기,땅속작물 수확기 등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최대 3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상임대를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사용료면제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담당부서 확인을 거치면 된다.
다만,태풍피해농가가 아니거나 피해복구와 관련 없는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041-660-3910)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에서는 농기계 무상임대 외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등 태풍피해주민의 시름을 덜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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