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43명을 적발해 약 3억7000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고, 지난 7월에는 부정행위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5명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통상 부정수급 적발시 수급액 반환 이외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반환금액이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는 오는 31일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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