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은행의 영업이익 10% 이상을 서민대출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자, 지금까지 출시됐던 서민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서민대출 비중 의무화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하기보다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새 서민금융상품은 기존 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의 지원 대상을 감안해 저신용·저소득층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기존의 희망홀씨대출 한도인 2000만원 수준에서 설정할 예정이며, 금리는 최고 연 13% 수준의 햇살론 금리를 감안해 책정하되 정상금리보다 낮아서 생기는 역마진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감수할 계획이다.
총대출한도는 은행별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매년 자발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0월 은행권의 합의 과정을 거치면 11월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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