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내장을 제외하고는 현행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이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등 총 196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모두 기준 2.0ppm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은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내장으로 각각 구분해 시험 검사했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문어의 경우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하여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 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연체류·갑각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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