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제90회 전국체전 요트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전시체육회로부터 경기 운영정 임대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3940만 원 가운데 2940만원을 부적정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올 6월에는 보령에서 요트대회를 개최하면서 보령시와 충남도로부터 1800만원을 지원받아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동력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임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약 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각 시도 요트 협회 예산 지출부분과 요트대회 순위 조작 첩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제일·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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