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춰 버스정류장이나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담배를 피울 공간이 줄어든 흡연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으나 아직도 버스정류장, 공원, 건물안, 심지어 학교까지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의 남을 배려하는 의식과 준법정신이 요구되지만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우순·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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