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CC, 돈벌이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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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CC, 돈벌이 급급?

민간인 이용료 턱없이 비싸 ‘불만’ “병역 의무 마친 일반인도 혜택줘야” 한목소리

  • 승인 2010-09-30 11:25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계룡대체력단련장인 계룡대CC가 국민이 낸 혈세로 조성됐음에도 불구 골프장 이용료를 정회원인 현역ㆍ예비역 및 배우자에게는 싸게 받는 반면, 병역 의무를 마친 민간인에게는 턱없이 비싸게 받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마친 민간인에게도 사기 앙양 및 천안함사태로 인한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군 체력단련장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에 따르면 18홀 규모의 계룡대체력단련장인 계룡대CC는 평일의 경우 정회원(50%) 및 준회원(20%)ㆍ비회원인 민간인(30%)에, 주말은 정회원인 현역에 한해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계룡대CC 이용료(과세ㆍ18홀기준)를 보면 평일과 주말 현역 및 배우자는 1인당 입장료 1만7000원에 카트료 5000원, 예비역 및 배우자는 입장료 1만8500원에 카트료 55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비회원인 민간인은 1인당 평일의 경우 9만4400원에 카트료 2만원, 주말은 입장료 13만9500원에 카트료 2만원을 받고 있다.

현역 및 예비역ㆍ배우자와 민간인과는 5~6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비회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계룡대체력단련장 계룡대CC의 비회원 이용료는 1인당 카트료를 포함 인근 일반골프장인 A골프장(평일 13만원ㆍ주말 18만원)이나 B골프장(평일 13만원ㆍ주말 17만원)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같은 군체력단련장이면서 9홀 규모의 유성구 추목동 자운대CC는 18홀 기준 비회원 민간인의 경우 1인당 평일 6만500원에 카트료 1만1000원, 주말은 7만1500원에 카트료 1만1000원을 받는 등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계룡대CC와 비교할 때 비회원 기준 1인당 평일은 4만2900원, 주말은 7만7000원이 싼 셈이다.

여기에 자운대CC는 비회원(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대전시민에게는 이용료를 10% 할인해주고 있다.

또 계룡대체력단련장이 함께 운영하는 인근 구룡대CC 역시 계룡시민에게는 25%, 대전과 충남지역민에게는 1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계룡CC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계룡대CC와 자운대CCㆍ구룡대CC는 정규홀(18홀)과 9홀이란 차이는 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한 같은 군 시설이면서 이용료는 큰 차이를 보여 일반인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처럼 계룡대체력단련장이 계룡대CC 이용료를 다른 곳에 비해 턱없이 비싸게 받는 데다, 천안함 사태 이후 현역들의 골프 금지령으로 한동안 주말에도 민간인에 개방해 수년간의 운영비를 챙겼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비회원인 민간인들은 군 체력단련장이 돈벌이에 급급해서야 되겠느냐며 민간인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마친데 대한 자긍심과 사기 앙양, 천안함사태로 인한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계룡대CC 이용시 할인혜택을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회원인 현역 및 예비역 출신, 이들 배우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민간인 김모씨(42ㆍ대전시 서구 월평동)는 “계룡대CC의 경우 비회원에 대한 이용료가 다른 곳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것은 돈벌이에만 치중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라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군 시설물을 군 복무를 마친 민간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장기근속 현역 및 예비역, 배우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룡대체력단련장 한 관계자는 “평일의 경우 현역 50%, 예비역 20%, 민간인 30%의 비율로 받고 있어 수익이 크게 나는 편은 아니라”며 “이익금은 리모델링 및 코스 증설 등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회원의 이용료에 대한 조정은 어려움이 있으나 조정 시 민간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룡대CC의 정회원은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현역은 임관일 기준 19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군무원은 20년 이상 복무자와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준회원은 임관일 기준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되어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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