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대전경찰청이 긴급체포한 139건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를 제외하고 석방 또는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최종 석방률이 30.2%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긴급체포 162건을 기록한 충남청 역시 최종 석방률이 32.7%로 집계됐다. 이는 최종 석방률 전국평균 33.5%에 육박하는 수치.
지난해에는 대전과 충남청 최종석방률이 각각 36.8%와 35.6%로 전국 평균 35.3%를 넘어섰다. 2008년 최종석방률도 대전 39.8%、충남 27.4%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 최종석방률은 30.4%였다. 긴급체포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체포 먼저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로 용의자가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해야 한다.
이명수 의원은 “긴급체포 건수 증가에 따라 무혐의 등으로 인한 최종 석방률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신중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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