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신축·증축된 공동주택(13만2325호)의 지난 6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1월부터 5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 토지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1만8959호(89.9%), 연립 1197호(0.9%), 다세대 1만2169호(9.2%)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1455호, 충남 6704호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은 59.1%(7만8171호), 지방은 40.9%(5만4154호)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71.5%(9만4669호), 85㎡ 초과는 28.5%(3만7656호)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79.5%(10만5245호), 3억원 초과 20.5% (2만7080호)이다. 특히 1억원 초과~2억원이하가 전체의 31.9%(4만2205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이날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가격에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은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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