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천식 환자의 경우 단 한명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재점검 및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의 현장·이송단계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소 투여 등 호흡 처치와 기관제 확장증 등 약물투여가 필요한 '천식 의심 환자' 175명에 대해서는 단 1명도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명치 끝의 통증을 호소하는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700명 가운데 1.7%에 해당되는 13명만이 적절한 처치를 받았고,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 182명 중 97.2%인 177명이 제대로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처치 단계와 방법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응급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은 교통사고와 추락 등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77.8%의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심정지 환자나 저혈당 의심환자의 경우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구조사의 적절한 처치 비율은 각각 3배와 4배가 차이 났다. 시간과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 살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1, 2급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응급구조사만 출동하도록 돼 있다.
원 의원은 “현장과 이송단계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환자의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응급구조사의 교육ㆍ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을 올리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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