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이 충남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경찰서 성과지표'에 따르면 경찰서마다 5~10명 사이의 정책고객을 두고 경찰청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열어 볼때마다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외의 홍보에 대해서는 특정 케이블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 등재돼야 실적을 인정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총경급 이상이 게재하는 오피니언과 칼럼 역시 1건당 5점을 주는 반면 지역주요 일간지는 이마저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한국정책 케이블방송인 'KTV'의 소재발굴과 방영건수와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만 홍보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 건수와 예상보고를 비교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홍보지침을 전환, 경찰 위주의 편파적 정보만 제공토록 규제해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일 당직사건 등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으며, 일부 경찰서는 무궁화포럼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언론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이 같은 지침이 내려지자 일선 경찰들은 특정 언론에 비위를 맞추거나 자신들의 홍보까지도 통제를 받아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침에 대놓고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충남청이나 일선 경찰서는 경찰청 홍보 대변인실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따라갈 뿐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긍정보도든 부정보도든 이에 대해 가산점을 주고 있지 않다”며 “오피니언과 칼럼 역시 지방지에 게재되는 것은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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