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치아가 아닌 유치이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치료는 아예 실시하지 않고 '글레스아이오노머(이하 GI)'치료는 재질이 약하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레진'치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7~8세가 되면 빠지는 유치에 비보험을 적용해 충치치료를 해야할지 의문이지만, 병원측에서 보험 충치 치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조언을 하다보니 비급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 적용 항목이 문제가 있다면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의 일부 소아치과병원들이 보험이 적용되는 충치 치료를 외면하고 비급여를 권유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보험이 적용되는 충치 치료 방법인 '아말감'치료의 경우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지만 병원들 자체적으로 아예 진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치과의사협회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아말감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내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 지역의 소아 전문 치과 진료 센터 상당수가 '아말감'치료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다른 보험 적용 항목인 GI에 대해서는 '금방 떨어진다'는 이유로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은 5000~6000원 정도. 반면 비급여인 레진 치료를 받을 경우 6만~10만원정도로 많게는 20배 이상 비싸다.
지역의 한 치과병원 원장은 “병원들의 수익과 연결되다 보니 비급여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보험 적용 항목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관계자는 “급여와 비급여 대상은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학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아말감이 정말 충치 치료 재료로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급여 적용 항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