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보름 동안 조폐공사에 대한 결산감사를 벌인 결과, 전자여권 표지 구매 과정에서의 업무 과실로 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6월 4일 한 회사와 전자여권 표지(e-cover) 40만권을 구매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29억 3600만원(권당 7340원)으로 결정하고 실제로는 28억 700만원(권당 7018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전자여권 표지의 수입 가격을 확인해 예정가격을 계산한 결과, 애초 결정된 권당 7340원보다 1365원 적은 5975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측은 “적정가보다 천원씩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총 4억 17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를 명절 떡값 등으로 주고, 교육훈련비를 전용하는 등 규정을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지난 2007~2009년 사이 국내여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 24억9460만원을 4급(2009년도 연말지급분은 1급) 이하 전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지급했다.
지난 2007년 에너지 절감으로 남은 전력수도료 예산 잔액을 여비교통비로 전용한 다음, 업무상 출장자가 아닌 4급 이하 전 직원에게 특별교통비 명목으로 모두 6억140만원을 나눠줬다.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명절이나 연말에 2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별교통비를 여비교통비(국내여비) 항목으로 편성해 모두 18억9320만원(2008년 9억9080만원, 2009년 9억240만원)을 부당하게 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2006~2009년 사이 각종 수강료, 강사료, 교육여비, 교재대 등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도서문화상품권(5억77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임직원에게 나눠 지급, 예산관리 시행세칙을 위반했다.
조폐공사 측은 “생산현장 직원들의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고 업무 특수성으로 교육과정 선정이 쉽지 않아 이 같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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