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기도 소재 B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3400만원(75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1억1600만원(98건)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 위반 시에는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올해 4~6월(3개월) 발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8053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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