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걸렸다 하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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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 '걸렸다 하면 중징계'

대전청 52.2%·충남청 45.2% 전국 1·2위… 비위수준 심각성 드러나

  • 승인 2010-09-27 18:09
  • 신문게재 2010-09-28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파면, 해임 등 경찰관들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대전청이 전국 16개 시·도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도 대전청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징계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경찰관은 대전청 46명 충남청 157명으로 집계됐다. 징계자 숫자로 보면 대전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적고, 충남청은 9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중징계 비율로 보면 대전과 충남은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

대전청 징계자 가운데 24명은 파면, 해임,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아 중징계율이 52.2%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4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나머지 47.8%(22명)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됐다.

충남청도 징계자 전체의 45.2%에 해당하는 71명이 중징계 처리돼 중징계율이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돌며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청은 같은 기간 징계자 108명 가운데 중징계가 35명(32.4%)으로 중징계율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아 대조를 보였다.

경찰관 징계 수위는 지방청별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수수, 음주운전, 지시 불이행, 품위손상 등 각각의 비위 종류에 따라 징계 규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 때문에 대전과 충남청의 중징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해당 기간에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비위 수준이 심각한 직원이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정현 의원은 “징계 수위를 높이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관이 외부 압력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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