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민법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해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손해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귀하 소유의 주택이 완전붕괴의 위험을 느낄 정도라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갑은 그로 인해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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