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집시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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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집시법 개정 시급

  • 승인 2010-09-27 14:07
  • 신문게재 2010-09-28 20면
  • 윤종덕·경찰교육원 정보보안학과 교수윤종덕·경찰교육원 정보보안학과 교수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0조(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개최된 야간집회가 대부분 밤 10시 이전에 끝나고 폭력집회가 1건도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경찰이 과잉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옥외집회를 24시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2개월간 개최된 야간집회 522건중 소음 등 민원피해가 90건이나 발생했고, 다수의 경찰관이 야간집회에 동원돼 민생치안이 약화되었다. 경찰청이 지난 12년 동안의 집회시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야간의 폭력시위 비율은 6.2%로 주간 0.45%의 14배나 됐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시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적 망신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 등 중점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야간에 평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행복 추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속히 야간집회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윤종덕·경찰교육원 정보보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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