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옥외집회를 24시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2개월간 개최된 야간집회 522건중 소음 등 민원피해가 90건이나 발생했고, 다수의 경찰관이 야간집회에 동원돼 민생치안이 약화되었다. 경찰청이 지난 12년 동안의 집회시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야간의 폭력시위 비율은 6.2%로 주간 0.45%의 14배나 됐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시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적 망신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 등 중점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야간에 평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행복 추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속히 야간집회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윤종덕·경찰교육원 정보보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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