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는 A씨에게 2000만원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OO상조’에 가입 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40만원을 상조가입비로 송금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상조회사 가입을 취소하고 상조가입비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취소기간이 지나 환급을 거부당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후에야 중개수수료 24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인터넷 생활정보지에서 ‘희망금융대부’ 이름으로 광고하는 업체를 찾아가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받는 업체가 은행권의 ‘희망홀씨대출’이라고 생각했던 B씨는 뒤늦게 ‘희망금융대부’가 대부업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결국 40%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됐다.
햇살론과 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명칭을 악용한 일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나 고금리를 수취하는 건 물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까지 속여 뺏는 수법의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주요 사기수법=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의 경우 사기업체는 ‘햇살론 출시’, ‘은행권 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이를 보고 전화하는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도록 한다.
대출이 되면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이를 속여 뺏거나 상조회사 가입이나 회비를 내도록 해 상조회사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속여 뺏고 있다. 고금리 수취도 있다.
사기업체는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과 유사한 명칭, ‘햇빛론’, ‘희망대출’, ‘홀씨대출’ 등을 사용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상품을 소개, 대출받도록 유도해 40%대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한다.
본보가 처음 보도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하다가 적발돼 구속된 사례도 있다.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예금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수법이다.
▲주의사항=우선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광고하지 않는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광고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진위를 확인하고 소개비나 사례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여, 양도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품을 알아보거나 시중은행 또는 서민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조건 등을 알아보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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