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LH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 총 1만1300건(3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 전체 수의계약 중 35%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추정가격 산정,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억원)으로 두항목이 부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했다.
이는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재철의원은 “수의계약 건수도 많고 업체의 견적서에 의존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의계약 부적정과 관련해 총 10건의 행정조치, 16건의 신분상 조치,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이뤄졌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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