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축銀 감사중… 자산건전성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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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銀 감사중… 자산건전성 확인 필수

금리상승기 저축은행 이용 유의사항 예금자보호제도 1인당 한도 지켜야 손해보상 가능 단일통장보다 예금주 분산 좋아… 경영공시 꼭 파악

  • 승인 2010-09-26 13:56
  • 신문게재 2010-09-27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회계감사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합동검사를 받고 있다. 회계연도가 매년 7월 시작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감사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에 대해 자산의 건전성 관련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합동검사는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는 대형 저축은행이 매년 받는 종합검사다.

이미 부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금감원과 예보의 합동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회계감사 중이다. 반면 제일저축은행은 회계감사를 끝내고 금감원과 예보의 합동검사를 받고 있다.

회계감사가 끝난 저축은행은 최근 금리상승기를 맞아 정기예금과 적금의 만기도래로 인한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PF 부실화에 따른 신뢰도 회복을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1년 만기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4.26%이고 정기적금은 5.14%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적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공시되는 회계감사와 충당금 적립액이나 위험 관리, 부실화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저축은행 금융상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이용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금자보호제도의 1인당 한도를 지킨다=예금자보호제도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이전의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가 적용돼 금리 손해를 보게 되며 예금을 전액 돌려받으려면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마음고생과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예금주를 분산해야 한다=예금자보호제도의 1인당 보호한도를 초과해 저축은행에 예치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상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예금자는 가족명의의 통장이므로 이자는 한 개의 통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주를 기준으로 합산해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분산했더라도 이자를 한 통장에서 받는다면 50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여러 통장의 돈을 가족 중 한 사람만 특정해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제한을 둘 경우도 1인 예금주로 보기 때문에 분산했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자기자본비율과 고정 이하 여신비율로 건전성을 체크한다=저축은행 건전성을 보는 지표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을 얼마나 감당할만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대출자산 중 회수에 문제가 있는 부실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은 높을수록,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건전성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기준은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여신비율이 8% 이하다.

흔히 '88클럽 저축은행'이라 불리는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상대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며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추구하는 예금자라면 이왕이면 88클럽 저축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경영공시를 파악한다=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www.fsb.or.kr)나 상호저축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경영공시 등 정보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물론 PF대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 88클럽 등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 수 있다. 만약 상호저축은행중앙회나 개별 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의 경영공시가 부실하거나 없다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자료출처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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