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9억주택 5억까지 노후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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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9억주택 5억까지 노후자금 대출

만 70세 가입자 담보대출땐 월 320만원까지 연금

  • 승인 2010-09-26 13:56
  • 신문게재 2010-09-27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누구나 꿈꾸는 편안한 노후의 삶은 어떤 것일까?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나 생활비 걱정없이 여가생활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만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노후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저축이나 연금이 얼마인지 찾아 볼 것이다. 충분하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높은 물가수준에다 자녀 세대의 줄어든 소득을 감안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지울 수도 없다.

그런데 노년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노후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 바로 주택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역모기지론 또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부르는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대출제도다. 이 제도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을 위해 2007년 7월 도입되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른다.

주택연금은 제도 시행초기에는 가입자격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한도도 3억원에 불과해 큰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2009년 4월말부터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가입이 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만 70세의 가입자가 9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201만에서 320만원으로 119만이나 증가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고정형, 매년 3% 증가율로 월지급금이 연단위로 늘어나는 증가형, 반대로 매년 3%씩 월지급액이 감소하는 감소형 등이 있다. 당분간 쓸 돈이 마련되어 있다면 증가형을, 당장 생활이 급하다면 감소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밝힌 지난 3년간의 주택연금 운용실적을 보면 신규 가입건수는 총 3197건이고, 평균 가입연령은 만 73세, 월평균 연금지급액은 1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가입건수는 총 88건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62만원, 주택평균가격은 1억46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국민은행 등 9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참고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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