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ㆍ폐업 등 행정처분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입력하도록 하는 등 법제화가 추진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업체의 휴ㆍ폐업에 대한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해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공공분야의 입찰?계약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스템적 차단을 법제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