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유보임금에 따른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1500억원(3만5000명)에 이르고, 올해에도 8월 말까지 건설업 임금체불이 807억원(2만여명)이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유보임금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장을 대상으로 해당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수급인에 대해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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