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단지 내 주민공동관리시설의 기준을 총량으로 바꾸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설별로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주민의 선호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설치됐다.
사례로 경로당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40㎡(150가구 초과시 가구당 0.1㎡ 추가), 도서관은 33㎡이상으로 신축해야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일부는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방치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편의에 맞게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을 시설별이 아닌 총량으로 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설치 의무시설은 최소면적이상으로 건설하지만 헬스클럽, 독서실 등은 주민편의에 맞게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의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