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추진과 정부기관 이전 변경 고시로 세종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주거와 이주 등을 중앙 공무원들의 실정을 감안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LH 세종시본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인, '퍼스트프라임' 분양 시기가 다가오면서 오는 12월까지 세제 감면 등을 포함한 중앙 공무원들을 위한 이전종합대책 기본 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다. 첫마을 성공 분양과 이주를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9부 2처 2청 등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36곳(1만452명), 16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3288명)를 위해서다.
중앙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첫마을 분양 시기가 정부 부처 이전 시기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1년 반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 막상 분양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A공무원은 “LH에서 분양받은 후 전세로 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전세가 나가겠느냐”며 “차라리 시기상 첫마을보다는 시범단지를 고려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첫마을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르면, 취득세는 85㎡ 이하와 초과 모두 세율은 1%다.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는 85㎡ 이하는 비과세, 85㎡ 초과는 취득세액의 30%다. 등록세율 역시 면적과 상관없이 1%다.
등록세 중 지방교육세도 등록세액의 20%(85㎡ 이하)로 같다. 등록세에 대한 농특세는 85㎡ 이하가 비과세, 초과는 등록세액의 20% 수준이다. 융자조건 중 중도금은 분양금액의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최저 금리 은행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현재 4.5% 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취·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도세)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불가피하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 방안은 충남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세종시가 정식 자치단체가 된 후 세종시 조례로 만드는 것과 지방세법 예외조항으로 마련하는 방안 등이 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남도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조례를 만들어도 세종시가 출범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앙 차원에서 다른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결과, 업무상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사비는 실비에 가깝게 지원할 수 있지만, 이주정착비의 경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다, 행복도시뿐 아니라 앞으로 혁신도시 등과도 연계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H 세종시본부 관계자는 “주거와 자녀 교육 등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부분은 중요한 문제”라며 “중앙 공무원들의 조속한 정착이 세종시 성공 건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