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개정법은 지난 4월 한나라당 윤영의원이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고 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연말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 어려움, 어려운 대출조건, 사업규모가 작아 업체들의 수익성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 건립규모제한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시 불필요한 필지 분할, 사업계획 중복승인 등 사례도 발생했다.
국토해양위는 개정안이 서민을 위한 원활한 소형주택공급과 다양한 품질, 가격, 설계의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은 중소형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고 도시지역 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규모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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