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도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유아학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학비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을 만 5세와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에 해당되면 전액 지원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전액 지원받았지만 만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받았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역시 기존에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한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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