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금지된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경찰 개혁,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조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경찰 개혁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얼마 전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설립 추진 이유로는 경찰 권익 대변과 부패 방지, 공정 경찰 구현 등을 내세웠다.
최근 문제가 된 경찰 내 실적주의에 대한 비판여론도 이런 움직임에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노동계와 협력해 시ㆍ도별 위원회 설립 등 노조 설립을 본격화하고 관련법 개선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라보는 대전 및 충남경찰청 경찰관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A경찰서 B경위는 “현행법에서 경찰은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다”며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조직 내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조 가입 공무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경찰 노조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C경찰서 D경사도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과 항명 파동 등으로 조직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노조 설립 추진은 대내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원들의 복지, 처우개선 등을 위한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요구 등의 형태가 옳다”고 지적했다.
반면, 드러내놓고 찬성하지는 못하지만 노조설립 움직임에 내심 기대를 거는 경찰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이미 선진국에서 경찰의 노조활동이 합법화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며 “하위직 경찰의 처우 개선과 경찰 개혁을 위해선 노조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6년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경찰관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8%가 노조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급별로는 비 간부급(82.9%), 연령대별로는 30대(83.5%)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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