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에 따르면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만9000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해, 심사가 완료된 7만8000가구 중 6만4000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1.0%)에 대해 486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수급가구는 대전이 1만9000가구, 충남이 2만5000가구, 충북이 2만가구 등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당초 9월 말보다 약 보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대전청은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된다.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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