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은 유탕처리식품인 약과, 산자 등 제수용품 수거검사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한과류, 떡류, 차종류 세트,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과 제수용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백화점 등 대형 식품매장과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 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원료 식품의 부패변질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