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주택당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연 0.6%다.
대출금은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보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 시중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보증금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하며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를 기존 연간인정소득의 1~2.5배에서 1.5~3배로 확대키로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는 지난 8월말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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