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화면 캡쳐 |
김씨는 "SBS는 자신의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방송 상 중대한 과실을 범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악성 댓글은 물론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에 대해선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 내용과 상관없는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 자극을 했다"며 "SBS와 CJ미디어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뉴스에서 여름휴가 인파를 취재하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관광객들의 모습과 김씨의 노출 장면의 영상이 뉴스에 보도돼 논란이 됐다.논란이 일자 SBS는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인터넷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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