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과부는 학교운동부운영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운동부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비리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구기종목은 선발기준을 팀과 개인 성적 합산으로 바꾼다. 축구는 리그제 시행에 따라 개인별 성적이 산정되며 단체 종목 타 연맹에서도 개인별 성적 산출을 유도한다. 야구도 올해부터 주말리그제가 자리 잡고 있어 타율ㆍ방어율 등 개인기록을 활용키로 했다. 기록경기도 전국대회 순위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요건으로 제시한다. 체육특기자도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해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한다.
초ㆍ중ㆍ고 운동부 지도자는 오는 2013년 6월부터 모두 2급 이상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정교사 자격 보유자로 전환토록 했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전임코치(월급여 150만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 후원회 등이 경비를 부담하는 일반코치를 점차 전임코치로 전환해 제도권에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대회 참가경비와 전지훈련 비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국대회에서 4강에 들면 팀 전원이 대학에 가는 방식으로 운동선수들의 대학 입학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며 “학교운동부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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